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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(417) 신청 시 건강검진(IME) 면제 기준 변경 안내

작성자
주 호주 대사관
작성일
2025-12-08
수정일
2025-12-08

호주 내무부(Australian Department of Home Affairs)는 최근 2025년 11월 29일부로 대한민국을 결핵 저위험 국가(Low-risk TB country) 로 재분류하였습니다.


이에 따라,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이전과는 다르게 신체검사 (Immigration health Examinations (IMEs))없이도 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.

  • 건강상 질환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

  • 보건·의료·요양·보육(aged care/childcare) 분야에서 근무할 계획이 없는 경우

  • 최근 5년간 연속 3개월 이상 결핵 고위험국가 체류 기록이 없는 경우

신청자는 건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며, 비자 승인 이후 제한 없이 호주 입국이 가능합니다. 

다만, 필요 시 호주 내무부에서 추가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어 호주 내무부 및 서울 소재 주한호주대사관에 정확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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